환경노동
[국회의원 박해철 보도자료] "노조법,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어야"...박해철 의원, 노조법 전부개정 추진
노동관계의 기본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한글화 전부개정으로 새롭게 다듬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은 8일, 현행 노조법의 어려운 한자식 표현을 모두 한글로 바꿔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수십 년간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상 언어와 동떨어져 있고,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한글로 전면 개정해, 배움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국민이 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노조법은 노동자 권익 증진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근간이지만, 법조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태일 열사의 일화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책은 어려운 한문으로만 다 쓰여져 있냐, 나에게 근로기준법을 쉽게 알려줄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자로 된 법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제2의 전태일이 없도록 법률 문턱을 낮추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다. 모든 국민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한글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이 법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노동자 권익 증진과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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