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상설특검 임명에 나서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34
  • 게시일 : 2025-04-08 11:15:22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상설특검 임명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 규명의 과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대선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그 실체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번 상설특검은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공직 인사개입과 국정개입,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핵심 의혹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혹 중 상당수는 이미 검찰의 부실 수사, ‘황제 조사’ 논란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권력과의 유착 구조, 사익을 위한 국정농단, 법치 파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철저한 특검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3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도 아닙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회의 수사요구가 의결된 경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량이 아닌, 법률로 정해진 명확한 의무입니다.

 

 * 대통령은 국회에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에 지체 없이 2명 후보자 추천 의뢰 ⇒ 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2명 후보자 대통령에게 추천 ⇒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1명 임명

 

국회에는 이미 법에 따라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을 좀 지키십시오. 당장 특검 추천위에 특검 후보자 의뢰를 하고, 특검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이 의뢰만 하면 특검 임명까지 열흘도 걸리지 않을 일을 3월 20일 상설특검법 통과 이후 보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상황입니다. 이는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명령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국민은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비상계엄으로 파괴된 상식과 일상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권력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만이 헌정질서 회복의 길입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도, 명분도 없습니다.

 

국회는 이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상설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십시오. 특검 임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

국회의원  전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