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벼락 기소’를 했습니다. 시점도, 내용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한 수사는 출발부터 목표가 분명했던 수사입니다.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망신주고 모욕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수사입니다.
‘정치 탄압’의 목적으로 출발하여 기소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도 오직 검찰은 ‘정치 탄압’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검찰에게 사건의 실체와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입니다. 전 사위와 딸을 포함하여 수십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목표는 오직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무려 130개에 달하는 질문을 쏟아내 놓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기소한 것만 보더라도 증거는 관심도 없는 보복성 기소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일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조사 요청을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이뤄진 갑작스런 소환 요청이었습니다. 서면 조사 문항도 끝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들과 상의하면서 정확한 답변서 제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는 등의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주지검도 당연히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없이, 난데없이 벼락 기소를 한 것입니다. 명백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로 점철된 전주지검의 보도자료는 곳곳이 허위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사위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채용을 하게 했다는 것인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주장일 뿐인 것입니다.
전 사위가 ‘상무’임을 강조하면서 특혜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전 사위가 일했던 회사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고, 직급 역시 대외 활동을 위한 형식적 직함이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취업 전 주거비용 등을 “지원”했다고 검찰은 주장하나,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급한 돈은 딸 내외의 서울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했던 월세였을 뿐입니다. 실제 딸 내외를 지원한 것은 전 사위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검찰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인 것입니다.
“관련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기소권을 절제하여 행사했다”는 등의 대목에 이르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를 자행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검찰입니다. 전 사위의 노모에게까지 스토킹 하듯 괴롭혔던 이번 수사는 수도 없이 많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으로 점철된 수사였습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근거도 없는 기소가 ‘기소권 절제’라고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의 무리한 보복성 기소에 분명한 배경이 있을 겁니다.
12.3 불법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막힌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지만, 검찰을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윤석열 일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발악을 위해 몸부림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괴롭히고 모욕 준다고 ‘윤석열 일당’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 되어 쫓겨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으려 할수록 검찰도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윤석열 일당’의 칼잡이 노릇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검찰 역시 오늘의 이 무도한 정치 보복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4.24.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 변 호 인 단 입 장 문 ]
1. 전주지검의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하여 4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질의답변서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답변서 작성을 위해 변호인이 이번주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에 방문하여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사실관계들을 확인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전주지검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짜 맞춰 놓은 가공의 사실에 기반하여 위법한 벼락 기소를 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많은 시기에, 전직 대통령에게 진술권, 반론권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벼락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위법한 기소입니다.
2. 전주지검의 보도자료 그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실 언급 한 줄 없이, 마치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수사사실을 공표하여 중대하게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공모하여 태국 취업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도 사위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 과정에 어떠한 도움을 준 일도 없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습니다.
3.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월급 등 보수를 뇌물로 둔갑시켜 허위의 사실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는 태국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그에 따라 봉급과 체제비를 받았고, 모두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입니다. 사위의 급여가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위는 대학에서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증권회사에서 수년간 기획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등으로, 당시 사원이 9명에 불과했던 태국 회사에 취업할 자격이 충분하였고 실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은 사위의 봉급 등을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하다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만한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하자 포괄적 뇌물죄로 의율하기 위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딸과 사위 부부가 문전대통령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보고, 기소 단계에서는 급기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딸과 사위와 함께 사위의 급여를 뇌물로 받기 위해 외국 기업 취업을 공모하였다는 허위의 무리한 기소를 하였습니다.
사위가 외국 기업에 취업하여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라는 전주지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허위의 주장입니다.
4.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호실이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과 사위에 관하여 관리와 경호 업무를 한 것은 관련 법령상 적법한 업무 수행입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마치 당시 민정수석실과 경호실이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과 사위의 태국 정착을 일부 지원한 사실을 적시하며 위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상 경호처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관리와 경호를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입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 등의 과정에 관하여 민정수석실 관련자 등 누구에게도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명이 된 것이고, 2018년 3월초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은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이상직 이사장의 중진공의 운영, 2000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하거나 특혜를 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6. 전주지검은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절제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사들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먼지 털기 수사 방식으로 직권남용적인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2020년 시민단체와 당시 야당의 고발에 대하여 지난 정부에서는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뀐 후 2023년 하반기부터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사들을 앞세워 먼지 털기 수사 방식으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은 사위의 봉급 등을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하다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만한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하자 포괄적 뇌물죄로 의율하기 위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딸과 사위 부부가 문전대통령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부부, 딸과 사위, 주변 지인들,인사수석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주거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비인권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수년 동안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공무상기밀을 누설하는 직권남용적인 수사를 자행하였습니다.
7. 이번 정치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수사를 받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피의자의 진술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직접 침해한 위법한 기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의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찰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을 받는 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로 위법한 기소를 하여 동일한 시기에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이 아니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도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의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법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두 전직 대통령이 마치 권력을 이용한 부패범죄로 동일하게 연루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윤석열과 내란 관여자들을 비호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정치 검찰의 길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의 기소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