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제대로 사과하고 배상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00
  • 게시일 : 2025-04-26 15:56:54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제대로 사과하고 배상하라!

 

4월 25일 청주지방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세 번째 승소 판결입니다. 이는 30여 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 같은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인권존중, 인권보호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반한다”며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철저히 외면하고, 전쟁범죄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어떠한 사죄나 해결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세워지고 있는 여성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외교력을 동원해 방해하고, 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촉구를 상징합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중남미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간 합의를 핑계로 이번 판결을 부정하고 있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유엔이 양국 간 합의를 수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중심 해결에 위배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합의 뒤에 숨어서는 안됩니다. 

 

수 십 년간 가해자 일본 정부의 부인과 침묵 속에서 피해생존자들과 유족들은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한국 법원은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 보호,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올해 초 길원옥 할머니의 별세로 현재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는 7명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제대로 사죄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소녀상 등에 대한 모욕, 훼손 방지를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