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성 거부권 행사를 거부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80
  • 게시일 : 2025-04-29 14:25: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성 거부권 행사를 거부합니다

 

한덕수 내란수괴 아바타는 국회를 무시하는 내란성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십시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도발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란연장을 목표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준동하면서 끝까지 정치적 몽니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금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만간 스스로 잘못된 길에 앞장서 나서려는 한 대행에게 마지막 연민을 담아 충고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백히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선 결정에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등을 예시로 둘 사이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이 천양지차라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범위와 관련해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되고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확정돼 오는 6월 4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30여 일 남은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 인사권을 가로막고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 대행은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파면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만큼 그 민주정 정당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더더욱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이 같은 민주적 질서, 대통령 파면과 궐위, 한 대행 본인의 불안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망라해 발의됐습니다.

한 대행이 눈 감고 귀 막고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할 성격의 법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대행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주인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 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간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자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 될 일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 수장 조차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주야장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엊그제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이 되면 재계가 아무것도 못하고 투자도 못한다는 프로파간다(선전·선동)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원장은 앞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직을 걸겠다”고 말했고, 실제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대행은 다음달 1일 사퇴한다고합니다.

사실상 권한대행 재임기간이 채 100시간도 남지 않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에 거부권에 거부권을 계속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한 대행은 거부권은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 권한행사였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는 무책임한 권한행사로 기억할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존중 또한 1g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반국민적 권한행사로 기억할 것입니다.

내란성 거부권으로 펼친 빅텐트는 그 자체로 빅치트(big cheat)입니다.

국민의 지엄한 거부권이 한 대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