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920
  • 게시일 : 2018-04-18 10:46:00

2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418()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번 4월 국회 첫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이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 회기의 2/3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생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몸부림 치고 있다. 오늘로 국회 파행이 벌써 18일째 이어지고 있다. 9천 건이 넘는 법안들은 물론, 시간이 생명인 추경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는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지난 16번 국회가 열리는 동안,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7번 보이콧 중 4번을 작년 연말에 임기를 시작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도했다. 지독한 언행불일치고, 급기야 어제는 뜬금없는 텐트 쇼를 벌이고 있다. 같은 시각 국회 밖에서는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한 민생입법에 나서달라며, 영세소상공인들이 8일째 피를 토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워 제발 국회가 일 좀 하라고 통사정하고 있는데, 이런 막가파식 무책임한 정치는 정말 저도 처음 본다. 이 지긋지긋한 민생 보이콧을 끝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은 비상등이 켜졌다. 시정연설과 상임위 심사 및 예결위 정책질의 등 심사 절차를 감안하면, 오늘 당장 시작해도 시간이 빠듯하다. 재난에 준하는 청년 일자리와 군산, 통영 지역경제를 생각해, 절박한 민생을 걱정하는 세력끼리라도 추경 등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 역시 더 이상 뒤로 늦출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월 동시 선거를 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질의한 바 있다. 그 질의에 대한 답신을 받았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늦어도 423일까지 개정, 공표되어야한다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 내용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및 안정적 재외투표관리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이 늦어도 423, 투표일전 50일까지 개정, 공표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오늘 받은 것이다. 재외국민 투표의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해서 투표일 50일전이면 423일이고, 423일 공표가 되기 위해서는 4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내일 모레이다. 국회에서 20일까지는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3일 남았다. 만약 국민투표법 처리가 안 되면, 6월 개헌은 불가능하게 된다. 야당들이 개헌의지가 있다면 이번 주 중으로 국민투표법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투표법 처리를 하지 않으면 개헌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동시투표를 무산시킨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중앙선관위가 19대 국회 임기 말 후원금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정세균 의장도 해외출장 전수조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청와대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오늘 아침 20만 건을 넘기고 있으며, 국회 특권 개혁요구가 매우 높다. 그런데 일부 야당은 국회 모욕운운하고 있고 국회 사찰이라 호도하고 있다. 국회가 특권계급인가? 정보공개하면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사찰인가? 김 전 원장에게 황제외유라고 몰아세우던 그 패기는 어디로 간 건가? 억지 그만부리고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에 즉각 협력하기 바란다.

 

4.27 남북정상회담이 D-9, 한 자릿수 카운트다운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에 연이어 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남북 정상 간 핫라인도 20일 개통될 것이다. 이 핫라인은 실무자에 위임판단보다는 정상의 직접 판단이 중요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상 간 직접의사소통 라인이 구축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어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도 공개됐다. 지금 우리는 진정한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4월의 봄 한 가운데 있다. 이 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가 달려있다. 특히 판문점 회담, 북미 혹은 남북미 정상회담의 가교역할을 하는 회담, 비핵화 문제 등 핵심의제 집중회담의 의의를 갖는 만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를 중심으로 신중함과 철저함을 더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 역사적 중차대한 순간을 앞둔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대승적, 초당적 화해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여야는 이를 지지하고 마음을 모으기 위한 결의문을 국회에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지금의 야당도 국회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를 위한 국회 결의문 채택을 제안한다.

 

어제 삼성전자서비스가 8천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불안과 계약해지에 시달리고, 기본권인 노동조합 활동 자유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과정에서 고 염호석, 고 최종범 열사의 죽음, 2014년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노사합의 등에서 함께 했던 저로서는 매우 감회가 새롭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간 끊임없는 위장도급 논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찰과 노조 와해공작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삼성 측의 결자해지라 생각한다. 삼성의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면피용 조치가 아닌, 불법적 고용 관계를 근절하고, 고용 노동권을 항구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왕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그것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양극화를 조장하고 고용시장을 왜곡시키는 간접고용 문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문제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현대, SK, LG, 파리바게트 등 많은 기업들도 동참했던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정규직 전환도 이 같은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 기업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노동 억압적이고, 고용불안에 기초한 전근대적인 기업문화로는 성장도 가능하지 않은 시대이다.

 

윤관석 최고위원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지 벌써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노측과 사측,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가동하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 GM특위와 인천시당 소속 지역의원들께서 어제 다시 부평공장 현장을 방문해서 GM의 노측 및 오후에는 사측의 책임자와 면담을 가졌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고 안타깝다.

 

지난 16일부터 노조와 교섭이 재개되었고, 노측은 임금과 각종 수당 동결까지 워크아웃 수준에 달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아직도 생산차량의 추가 투입이나 향후 발전 방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측에게 복리후생비에 대한 삭감만을 요구할 뿐이라고 한다. 또한 배리 앵글 글로벌 GM 부사장은 어제 오후 면담에서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인 20일을 노사협상과 자구안 제시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발언을 했다. 최근에는 부도설, 법정관리설까지 퍼져서 해결의 실타래가 갈수록 꼬이는 양상이다. 지난 3월초 사측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GM 관련 특위는 배리 앵글 부사장이 자구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한국GM을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고 그 의지를 믿어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GM 사측이 보여준 모습은 그간의 기대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의 성실협상과 실사협조, 노조와의 집중협상과 끝장 교섭을 통해서라도 자구안, 정상화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하여 발표할 것을 기대한다.

 

노사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10만이 넘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합의도출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며 책임론만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자리 지키기에 집중하고 앞으로 지속발전가능한 자동차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기회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는 계기이다. 앞으로 제2, 3의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앞으로도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한국GM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GM 문제는 여야 갈등도, 정치적 이익도 낄 자리가 없다. 이것이 바로 민생이라는 자세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정부와 노사의 협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빈틈없이 챙겨보고 조속한 정상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안규백 최고위원

 

오늘 시작되는 서울, 경기, 광주 경선을 마지막으로 우리당의 광역자치단체장 경선이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전, 충북, 충남지역을 경선으로 시작해서 6.13 지방선거에 당을 대표해 나설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했다.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서로 용봉지재를 뽐내며 우위를 겨뤘지만 후유증 없이 오직 지역민만을 위한 경선으로 이어졌다. 최고위원으로서 아름다운 경선을 펼친 후보와 지지자께 감사를 표한다.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 경선은 당원과 국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나 되는 국민경선의 화룡정점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역주민 복리에 앞장설 후보를 선출하는 동안 야당은 유력 인사들의 연이은 고사에 이기지 못해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인사나 민심을 거스르는 사람을 후보랍시고 내놓는 처지에 이르렀다. 대구에 뼈를 묶겠다던 전 경기지사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나 시종일관 탄핵에 반대했던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가 그 대표적인 예다. 반성과 성찰로 스스로를 쇄신하기 보다는 인지도와 네거티브를 활용하여 하겠다는 심산이 있겠지만 촛불혁명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해 낸 위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민복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갈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비목어는 짝을 지어야만 헤엄칠 수 있고,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길조의 새 비익조는 다른 새를 만나야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공동체가 정치를 통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좌우가, 여야가 서로 건강한 긴장관계를 바탕으로 협력과 비판을 주고받아야 할 것이다. 막무가내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정부 여당을 근거 없이 비난만 하는 정치는 스스로를 해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발전을 가로 막는 자해공갈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미래를 볼모로 한 자해공갈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연일 애를 쓰고 계시는 원내대표께 항상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남북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현안은 타결의 순간보다는 사전교감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본다. 그렇게 한반도 평화의 전기가 될 올 상반기가 중요한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마중물이 될 남북정상회담이 그래서 더욱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냉전체제에 기생하던 자들은 아직도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기에 급급하다. 평화의 물줄기를 흔드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굳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린다.

 

박완주 최고위원

 

2기 세월호 특조위 황전원 상임위원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벌써 4번째 봄이 지났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의 조사방해와 실험결과 은폐 의혹이 제기된 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유가족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황전원 위원은 1기 특조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조사를 대놓고 반대하고 20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제 발로 뛰쳐나가더니 당내 경선에서 낙마하자 다시 특조위로 복귀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해왔다. 이러한 인물을 제2기 특조위에 추천한 부끄러움도, 반성도 모르는 자유한국당 행태와 황전원 위원의 몰염치에 유가족과 국민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의 중심에 있는 직전 집권여당이 사사건건 특유의 발목을 잡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2기 특조위에서 세월호의 참사 원인 등 규명되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하다. 더 이상 유가족과 국민의 상처와 아픔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야당과 황전원 위원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특위활동을 반대하고 있다. 황전원 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황전원 위원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출범한 제2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는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에서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김태년 최고위원

 

시점상으로 오늘이 아니면 말씀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릴까 한다. 내용이 길어 최고위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 김기식 원장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위법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다.

 

제가 19대 국회에서 재선 시절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간사를 두 번했다. 한 번은 정치쇄신특위 간사였고, 한 번은 정치개혁특위 간사였다. 아무래도 선거법, 정치관련법과 관련해서는 많이 들여다 본 편이다. 선거법은 참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을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로 출력하면 본문만 132쪽이 나온다. ‘민법이 아주 큰 법인데 분량이 아주 많다. 민법의 경우도 110쪽 정도 되는데, 공직선거법은 132쪽이다. 선거법이 민법보다 분량이 많다. 그리고 조문도 아주 길고 예외가 많아서 민법의 글자 수가 약12만자인데 비해서 공직선거법은 21만자에 이른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선거법을 다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치인들도 늘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잘 몰라서 선관위에 늘 의존하게 된다. 선관위에 수시로 문의하고, 의논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에게는 일상인 일이다.

 

보통은 선관위가 된다고 하면 그대로 따르지만, 간혹 선관위의 안내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선거법이 워낙 어려워서 지역 선관위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가 다반사다. 저 동네 선관위는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 선관위는 안 된다고 하고, 중앙선관위 해석은 된다고 하는데, 일선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선관위가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검찰이 바로 고발을 해서 유죄가 된다거나, 거꾸로 선관위가 고발을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엊그제 김기식 전 의원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문을 보면 다시금 선거법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제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권위를 훼손한다거나, 결정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선거법에 대해서 평소 느꼈던 생각과 더불어서, 바로 이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살펴보았다. 단순히 김기식 전 의원의 행위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지켜야하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416일 선관위 해석을 보면 이렇다.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됨이렇게 해석했다. 이 해석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김기식 전 원장이 문서로 회신 받은 선관위의 답변서에도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우선 생각해보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목적 자체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조 목적에 분명히 나와 있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선거부정 방지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임기 말 기부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 같다. 정치자금법 역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정치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의 용도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 또한 불출마자에게 공직선거 후보자에 해당하는 선거법 113조를 적용하는 것도 좀 의아하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후보자 등에 기부행위 제한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기부행위를 통하여 선거구민에 대한 매표행위를 방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113조 조문의 제목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구 안에서는 제한되고, 선거구 밖이라 할지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지를 따진다. 그 이유는 선거와의 연관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비례의원의 경우 전국을 선거구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김기식 전 의원의 기부행위는 20대총선이 끝난 2016519일에 이루어졌다.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다. 선거법상 대부분의 행위가 선거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선거일 이후에 대해서는 규제가 거의 없다. 총선 이후 선거와 무관한 기부행위에 대해서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그럼 앞으로 임기가 만료될 때 그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우리 국회의원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사안이지만, 정치자금은 크게 후원회 계좌와 정치자금 계좌로 나눈다. 편의상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 놓은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후원회 계좌가 수입통장이고, 정치자금 계좌가 지출통장일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정치자금을 다루는 계좌다. 그런데 현행 정치자금법상 임기를 마친다던가 해서 후원회가 해산하게 되면, 동법 제21조에 의해 잔여재산을 정당 공익법인 국고의 순서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원회 해산 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는 금액의 제한이 없어, 합법이다.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라는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후원회 통장에서 지출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합법이고, 정치자금 통장에서 지출되면 불법이라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법률 논쟁과는 별도로 결과적으로 정치자금 회계보고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뒤늦게 위법이라고 한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중앙선관위는 자료가 워낙 많아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정치자금 회계보고는 기본 중의 기본사항이다. 정치자금 회계보고는 단순히 제출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사용처와 용도의 적절성, 수입과 지출 합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저도 매년 회계보고 대상이지만, 통상적으로 회계를 보고할 때 선관위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매우 꼼꼼하게 살피며, 특히 지출에 대해서는 모든 영수증을 확인하고, 심지어 금액이 클 경우 사용처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조사까지 한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회계보고 검토는 일선의 지역선관위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담당한다. 회계보고 기간이면, 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이 검토 작업을 담당한다. “자료가 워낙 많다는 대목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후보자가 매우 많은 지방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는 회계보고 대상자가 많지도 않다. 게다가 비례대표는 중앙선관위가 담당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몇 십명이 채 되지도 않는다. 또한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 지출내역도 지역구에 비해 아주 간소한 편이다. 정치자금 5천만원이라는 지출을 중앙선관위가 확인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실무절차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선관위의 해석은 정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준거다. 선관위가 안 된다면 못하고, 무시했다가 뺏지가 날아갈 수 있다. 일선 선관위의 해석을 중앙선관위에서 실수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일선 선관위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김기식 전 원장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를 넘어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서, 차제에 선거법을 보다 명확하고 단순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야당은 이번 일을 빌미로 정치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포함한 산적한 현안들을 다뤄주길 바란다.

 

 

 

2018418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