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당진 바다 메운 땅을 평택에 귀속시킨 대법원 판결, 합당한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당진 바다 메운 땅을 평택에 귀속시킨 대법원 판결,
합당한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법원은 충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함께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관할결정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 4일(목) "매립지가 당진시·아산시 관할이란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당진시민은 물론 충남도민들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당진시 관할이었던 바다가, 매립 후 땅이 되어서는 어떻게 평택시에 귀속된다는 말인가?
어제(8일, 월)는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지방의원과 범시민대책위가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홍장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발생 원인이 정부 책임임을 인정하고, 지역 간 분쟁해소와 상생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당진 이전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은 이 같은 요구에 뜻을 같이 하며, 적극 지지한다. 삶의 터전이었던 영역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당진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충남도, 당진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과 지혜를 모아,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