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재심신청안내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9조(재심) 제1항에 의거, ‘충남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제7회 지방선거 후보신청 당사자(광역의원, 기초의원)
- 단체장(시장,군수)의 경우 중앙당 홈페이지 재심신청절자 확인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양식 : 별첨 자료(재심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Fax·E-mail 접수
·Fax : 041-569-1504
·E-mail : minjoocn12@naver.com
- 문의전화 : 041-569-1500
2018년 4월 4일
충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