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권조례 폐지안 가결한 자유한국당,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다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한 자유한국당,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다
우려했던 일이 결국 실현되고 말았다. 2월2일(금)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의석수를 앞세워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에 앞선 사전토론에서 김연 충남도의원이 밝혔듯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 윤리규칙 제20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인권조례 폐지는 자유한국당의 윤리규칙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공휘 충남도의원은 “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것은 현행법(국가인권위원회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성적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허용하자는 것과 같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변호사 자문결과를 알리며 인권조례 폐지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충남인권조례에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결국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할’ 인권을 악용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은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시민사회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만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드시 도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장본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도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석이자, 최후의 보루이다. 충남도는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충남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와 인권단체,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인권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과 힘을 모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