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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더불어민주당 '농어촌상생기금법' 국회 통과 주도, 10년간 1조원 조성

더불어민주당 '농어촌상생기금법' 국회 통과 주도, 10년간 1조원 조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매년 1천억씩, 10년간 총 1조원의 농어촌상생기금을 민간기업의 참여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농어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민생정치 실현의 발판을 마련한 20대 국회의 쾌거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2015년 한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사안인 농어촌상생기금은 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지연돼 왔으나,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 교육 및 장학사업, 의료서비스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별법을 대표발의(이개호 국회의원, 담양·함평·영광·장성)하는 등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해온 만큼, 상생기금이 우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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