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어촌상생기금법' 국회 통과 주도, 10년간 1조원 조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월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매년 1천억씩, 10년간 총 1조원의 ‘농어촌상생기금’을 민간기업의 참여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농어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민생정치 실현’의 발판을 마련한 20대 국회의 쾌거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2015년 한‧중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사안인 농어촌상생기금은 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지연돼 왔으나,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 교육 및 장학사업, 의료서비스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별법을 대표발의(이개호 국회의원, 담양·함평·영광·장성)하는 등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해온 만큼, 상생기금이 우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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