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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헌정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환영한다

헌정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환영한다

 

지난 3월1일(목) 6·1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선거구와 의원정수 변경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것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비록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충남지역은 광역의원(도의원) 2석이 증가한 것을 비롯한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다. 지역구의 유‧불리를 떠나, 도민의 뜻을 대변할 공복을 확대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인구등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역시 아쉽지만, 당초 금산군에서 광역의원 1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던 것을 지켜내고 2석을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3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새롭게 마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춰, 각각의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뜻을 올곧이 대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