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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충남인권조례 폐지한 자유한국당, 역사와 민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충남인권조례 폐지한 자유한국당, 역사와 민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충남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충남도의회는 4월3일(화)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충남도가 재의를 요구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을 비롯한 26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석수를 앞세운 자유한국당의 횡포 앞에,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사라진 것이다. 이로써 충남은 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은 자유한국당 소속을 포함해 찬성표를 던진 26명의 충남도의원들이 ‘충청남도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은 장본인’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더구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며 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것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미 다수의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는 “자유한국당이 일부 혐오세력의 표를 얻고자 후안무치한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은 물론, 이번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충남도의원들은 오히려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고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할’ 인권을 악용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한 그들의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할 횡포이자 폭거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충남도민의 민심을 직시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 오늘을 되돌아보며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