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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20만 도민과 함께 균특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220만 도민과 함께 균특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법안이 될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균특법 개정안의 산자위 통과를 환영하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촉구한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과 대전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에 따라 통과된 만큼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관문이 아직 남아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강화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균특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균특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