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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220만 도민과 함께 국토균형발전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220만 도민과 함께 국토균형발전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될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균특법 개정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균특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 또 이번 결실이 있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220만 도민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충남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강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집중해왔다. 충남도 역시 충청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당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요청해 왔고, 도민 여러분 역시 100만 서명을 통해 힘을 실어 주셨다.
이렇듯 균특법 개정안은 지역 정치권, 충남도, 도민들의 힘이 모두 모여 만들어낸 성과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균특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공공기관 이전 등 제대로 된 혁신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