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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영배 의원의 법무부‧여가부 세종 이전 법안 발의 환영

김영배 의원의 법무부여가부 세종 이전 법안 발의 환영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지난 16, 이전에서 제외되었던 법무부여가부의 세종시 이전 내용을 중심으로 한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대통령 세종집무실설치 파기 논란, 소극적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지 등 국가균형발전의 퇴보가 우려됐으나, 민주당에서 행정수도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불을 다시 지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 영호남 의원들이 지역을 초월해 공동발의하여 국토균형발전에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것에 의미가 깊다.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는 인구과밀의 문제, 한편으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역사적 과제이며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

 

김영배 국회의원의 의견대로 법무부는 타 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기관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옮기는 것이 적합하며, 법무부와 여가부가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하여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약속대로 조속히 진행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더불어 모두가 잘사는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2822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