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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당 충남도당, 국회 농해수위 정책간담회에서 실생활 농촌현안 건의

민주당 충남도당, 국회 농해수위 정책간담회에서 실생활 농촌현안 건의

- 25() 14:30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만나, 청년농부 강선구 예산군의원이 제안한임대 농기계 사용료 감면,귀농·귀촌자금 상환기간 소급적용건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2514:30,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농촌 현안을 건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정성영 충남도당 사무처장강선구 예산군의원, 가창진 예산군청년농업인협의회 대표가 참석했으며, 임대 농기계 사용료 감면 ·귀촌자금 상환기간 소급적용 등 농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 2건을 건의 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청년농부 강선구 예산군의원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으며, 실재 귀농·귀촌 청년농부와 농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정책을 작성했다.

 

강 의원의임대 농기계 사용료 감면건의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낮은 농기계 임대료율을 적용한 것이 감사의 지적을 받았으며, 지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농기계 임대 사용료가 정해지게 되었다. 이에, 임대 농기계 사용료가 최대 130% 인상 되었으며, 그 만큼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가중된 농민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임대료 기준 폐지나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임대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의 위임을 건의했다.

 

두 번째귀농·귀촌자금 상환기간 소급적용건의안에 따르면, 귀농 청년농들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후계영농자금지원과 귀농·귀촌자금지원 크게 두 가지 이다.

 

올해 청년창업농의 역귀농 방지를 위해 후계영농자금지원 조건은 변경(5년 거치 20년 상환)되었지만, 청년창업농이면서 귀농·귀촌자금을 받은 청년창업농들은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청년창업농들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청년창업농이라면 공통적으로 대출 조건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복기왕 위원장은시름이 깊어지는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꼭 필요한 건의사항이다.”,더불어 농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의 힘을 보여달라.”고 전했다.


소병훈 위원장은제안한 사항들이 농민의 삶과 청년창업농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한다.”라며, “이번 건의안들에 대해서 농림부와 농해수위원인 어기구 국회의원과 함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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