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국회 농해수위 정책간담회에서 실생활 농촌현안 건의
- 25일(화) 14:30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만나, 청년농부 강선구 예산군의원이 제안한『임대 농기계 사용료 감면』,『귀농·귀촌자금 상환기간 소급적용』건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은 25일 14:30,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농촌 현안을 건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정성영 충남도당 사무처장, 강선구 예산군의원, 가창진 예산군청년농업인협의회 대표가 참석했으며, △임대 농기계 사용료 감면 △귀농·귀촌자금 상환기간 소급적용 등 농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 2건을 건의 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청년농부 강선구 예산군의원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으며, 실재 귀농·귀촌 청년농부와 농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정책을 작성했다.
강 의원의『임대 농기계 사용료 감면』건의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낮은 농기계 임대료율을 적용한 것이 감사의 지적을 받았으며, 지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농기계 임대 사용료가 정해지게 되었다. 이에, 임대 농기계 사용료가 최대 130% 인상 되었으며, 그 만큼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가중된 농민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임대료 기준 폐지나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임대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의 위임을 건의했다.
두 번째『귀농·귀촌자금 상환기간 소급적용』건의안에 따르면, 귀농 청년농들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후계영농자금지원과 귀농·귀촌자금지원 크게 두 가지 이다.
올해 청년창업농의 역귀농 방지를 위해 후계영농자금지원 조건은 변경(5년 거치 20년 상환)되었지만, 청년창업농이면서 귀농·귀촌자금을 받은 청년창업농들은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청년창업농들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청년창업농이라면 공통적으로 대출 조건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복기왕 위원장은“시름이 깊어지는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꼭 필요한 건의사항이다.”며,“더불어 농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의 힘을 보여달라.”고 전했다.
소병훈 위원장은“제안한 사항들이 농민의 삶과 청년창업농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한다.”라며, “이번 건의안들에 대해서 농림부와 농해수위원인 어기구 국회의원과 함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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