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4.12재보궐선거 충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공모 공고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 의거, 2017년 4월 12일 재·보궐선거의 충남지역 공직선거후보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3)
-기초의원(3)
천안시 나선거구 : 일봉동, 봉명동, 중앙동, 문성동, 신안동
천안시 마선거구 : 성환읍, 성거읍, 입장면
천안시 바선거구 : 직산읍, 부성1동, 부성2동
❏ 신청자격
–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7조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공모기간 : 2017. 3. 6(월) ~ 3. 8(수), 09:00 ~ 18:00 (3일간, 시간엄수)
❏ 신청서류교부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81-2, 승지빌딩 503호)
– 신청서류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 후보자등록신청비(심사비) 안내
- 기초의원(천안시의원) : 100만 원
※ 접수 마감시간까지 완납, 납부 후 반환불가(등록비는 특별당비로 처리됨)
– 입금계좌 : 농협 351-0254-9525-53,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명으로 입금요망
※ 경선기탁금은 별도 납부
❏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등록신청비(심사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에 한함
–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또한 모든 신청서류가 구비(접수완료)된 신청자에 한해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위조 제출 적발 시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문 의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041-569-1500)
2017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4.12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강 훈 식 (직인생략)
2017년도 4.12재보궐선거 충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서류 안내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1부
3. 의정활동계획서(지방의회의원)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당적증명서 1부 – [발급처] 충남도당
–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1부
6. 당비납부확인서 1부 – [발급처] 충남도당
7. 개인별 기록카드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8. 본인소개서 1부 : 2매 이내로 작성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 입금증 사본 제출
– 본인 명의로 입금하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예비후보자 회계 통장에서 계좌이체
10.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발급처] 해당기관
–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학위의 경우 공증본
11.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공직선거후보자용) – [발급처] 병무청
– 제출대상 : 후보자/배우자/직계비속 해당
12. 재산신고서 1부 , 작성요령 참조
13. 최근 3년간 소득세 과세(납세)증명서, 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증명서 각 1부
– 제출대상 :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 (13-1번) 소득세 관련 서류 : ➀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➁납세사실증명서(납세한 사실이 있는 경우), ➂납세(완납)증명서(미체납자) 각 1부(본인 확인용) – [발급처] 세무서
– (13-2번) 재산세 관련 서류 :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공직선거후보자용) – [발급처] 시·군청, 주민자치센터
14.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개인열람용) 1부 – [발급처] 경찰서
– 개인열람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및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 제출함
15. 칼라 명함판사진 3매
16. 후보자 여론조사용 경력증명서(2개까지)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임명장, 기타 대표경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17. 기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범죄사실에대한 소명서(별도양식 없음)
- 범죄경력‧수사경력이 있을 경우 소명서(판결문 필히 첨부) 제출(건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 기타 안내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예비후보자격) 적격자의 경우 旣제출서류에 한하여 변경내용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 旣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 후 제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시 미제출된 서류(9번, 12번, 13번)는 추가제출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는 반드시 개인열람용실효된 형 포함으로 제출(공직후보자용으로 제출한 경우 다시 제출)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해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득하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모든 서류 제출 요망(1번~17번)
– 상기 신청서류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