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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3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4조 제5항에 의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 대상자
  -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의원, 기초의원)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
  
 ○ 신청 기한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홈페이지 공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minjoocn12@naver.com / 팩스접수 : 041-569-1504
 
 ○ 문의
  - 충남도당 : 041-569-1500
   
 ※ 파일 첨부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서 양식

충남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