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3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4조 제5항에 의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 대상자
-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의원, 기초의원)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
○ 신청 기한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홈페이지 공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minjoocn12@naver.com / 팩스접수 : 041-569-1504
○ 문의
- 충남도당 : 041-569-1500
※ 파일 첨부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서 양식
충남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