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1차 공모가 마감되었습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1차 공모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3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지역 :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 광역의원(도의원)은 모든 시군에 해당
2. 공모대상 : 기초단체장(시장), 광역의원(도의원), 기초의원(시의원) / 3월2일 정부선관위 등록예정자
※ 군수, 군의원 출마예정자는 추후 예정
※ 비례대표 출마자는 제외
3. 신청기간 : 2월 22일(목) 오전 9시 ~ 26일(월) 18시까지(주말 포함)
4.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5.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서식참조, 후보인감증명 지참)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6. 접수처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포스코더샵 313호
7. 접수비 : 20만원
※ 접수계좌 : 농협 351-0254-9525-53,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8. 접수서류(홈페이지 공지의 별첨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
■ 제출서류 목록
1. (예비)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
◎ 유의사항
- (정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현역 선출직공직자 포함)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공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모 시점 이전에 정부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도 검증 신청하여야 함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검증을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 및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접수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