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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천안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천안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천안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8. 7. 16. ~ 7. 17. 09:00 ~ 18:00 (2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월 1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7년 12월 31일 까지

②당비납부 : 2017년 7월 ~ 2018년 6월, 12개월 중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8. 7. 16. ~ 7. 17. 09:00 ~ 18:00 (2일간)

 ❍ 열람장소 : 천안을 지역위원회 사무국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등 지역사정에 맞게 접수

 ❍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 방문접수 :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0 천안미래하이테크시티 220호

 ❍ 팩스접수 : 041-557-0411

 ❍ 이메일접수 : asc0438@naver.com

 

❏ 직책당비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 담당 : 안석준 사무국장 / 010-3714-0852 / 041-555-0411

 

2018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천안을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