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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후보자 모집공고

공   고
  당헌 제67조 및 당규 제4호 제22조(후보자등록기간), 제23조(기탁금), 제24조(등록신청)에 의거하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다    음  -

◎ 후보등록자격 : 당규 제4호 제10조(피선거권)
 - 제10조(피선거권)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에게 있다.

◎ 후보등록 및 접수일시 : 2020. 8.3(월)~4(화) 9시부터 18시까지 (2일간)
 -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후보등록마감 후 기호추첨 및 설명회 예정

◎ 접수방법 : 충남도당 방문접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포스코더샵 313호)

◎ 기 탁 금 : 1,000만원(후보자 복수의 경우 경선기탁금은 추후공지)
 (입금계좌 : 농협 351-0254-9525-53 /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 등록서류
제24조(등록신청) ①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장 공모 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당적증명서 1부
4. 당비납부확인서 1부 또는 당비납부영수증 1부
5. 기탁금 입금증 1부
6. 개인별 기록카드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최종학력증명서 1부
9. 병적증명서 1부
10. 재산신고서 1부
11.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12. 공직선거용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서약) 1부
13. 칼라 명함판 사진 4매
1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지역위원장 신청자의 경우 8~12항목 서류 제외

※ 추가서류 : 당직사퇴확인서
 -現당직을 가진 후보자에 한함(당규 제4호 당직출규정 제22조 제1항)

2020. 7. 27

충남도당선거관리위원장 이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