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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공고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2022년 6월 1일에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공모합니다.
-아 래-
❑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7조(자격)에 충족되는 권리당원
※ 비례대표후보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기간 : 2022.03.18.(금) 17:00 ~ 03.23(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https://n22.theminjoo.kr/member
❑ 제출서류
① 후보자추천신청서 [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 [온라인 동의(클릭)]
③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 정부24, 주민센터]
④ 당적증명서
▸ 본인 직접 발급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관리 > 당원정보수정 > 당적증명서 ☞ 출력
▸ 충남도당 발급 신청(041-569-1500)
⑤ 당비납부확인서
▸ 최근 2년간 직책 및 일반 당비 납부 내역(2020.03~2022.02)
▸ 충남도당 발급 신청(041-569-1500)
⑥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처 : 경찰서]
▸ 온라인 발급 : https://crims.police.go.kr/main.do
▸ 범죄경력 수사확인 및 소명서 [온라인 양식]
⑦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현황(첨부파일확인)
⑧ 검증위원회 접수비 입금증
▸ 접수비 : 30만원 (농협, 351-0254-9525-53,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 8가지 외에 서류는 이번에 접수 하지 않으며 범죄경력 및 부동산 서류 작성은 시 첨부파일의 소명서 양식을 필히 작성하여 첨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필히 열람
❑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강력범(살인 등) / 음주운전 / 뺑소니 운전 / 성폭력·성매매범죄 / 가정폭력 / 아동학대 범죄 / 투기성 다주택자
❑ 유의사항
-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충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당규 제10호 제6조 제7항)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 시 배제할 수 있다.
- 필요 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신청서류 및 위원회가 요구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문의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 041-569-1500
- 필히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방식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직후보자 검증위원장 임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