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2조(재심) 제1항에 의거, ‘충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 합니다.
○ 신청 대상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신청 당사자(광역의원, 기초의원)
- 기초단체장(시장,군수)의 경우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재심신청 접수안내 확인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양식 : 별첨 자료(재심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Fax 또는 E-mail 접수
· Fax : 041-569-1504
· E-mail : minjoocn12@naver.com
- 문의전화 : 041-569-1500
2022년 4월 12일
충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