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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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결과 이의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10호 제8장(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제2절(평가) 제74조(이의신청)규정에 따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더불어민주당충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하위20% 결정에 이의가 있는 분은 

결과 통보 시점 (문자메시지 수신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본문 글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 이메일 주소 : minjoocn12@naver.com 

로 이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041-56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