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 본질은 '검찰 기소 남용'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 본질은 '검찰 기소 남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트집 잡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은 눈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입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정적 제거' 목적의 검찰 수사였습니다.
7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376여 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한 사람의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내 기어코 만들어 낸 '5개 재판, 12개 혐의'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기소'야말로 '헌정 유린'의 본체입니다.
조 처장이 '무죄'를 언급한 것은, 바로 그 '기소' 자체가 검찰권 남용에 기반한 '정치적 행위'였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4심제'로 매도한 '재판소원제' 논의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조 처장은 '4심제'라는 단어를 언급한 바가 없으며, 위헌 법률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논의되는 '재판소원제도'의 필요성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지극히 헌법적인 논의입니다.
또한, '모든 헌법적 사안의 최종 결단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한 것을 두고, '권력 연장 합리화'니 '헌법 정신 부정'이니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무엇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재판에 대해, 검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견해를 밝힌 것이 어째서 '변호사비 대납'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유죄 추정'에 빠져 동일한 사안을 멋대로 단죄하며 비난을 쏟아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야말로, 국민 혈세로 '정쟁 놀음'을 탕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공무 수행의 본질을 호도하는 저급한 선동일 뿐입니다. 조 처장의 발언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반헌법적 행태를 지적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공직자로서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본질을 왜곡하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무너진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끝내 동참하지 않는다면, '검찰 독재의 공범'으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