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어제 국회 본회의장 난동은 나경원 주연, 곽규택 조연에 국회선진화법 재판부가 후원한 한편의 활극이었습니다.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어제 국회 본회의장 난동은 나경원 주연, 곽규택 조연에 국회선진화법 재판부가 후원한 한편의 활극이었습니다.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이 보여준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토론의 외피를 쓴 정치 쇼에 불과했습니다. 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철저히 방기된 채, 국회를 유튜브용 장면 만들기의 무대로 전락시켰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가 보장하는 무제한토론은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과 곽규택 의원은 이를 콘텐츠 홍보용 퍼포먼스로 변질시키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회법 제145조, 제148조가 명확히 금지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질서유지 의무와 의사진행 방해 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무선 마이크와 피켓까지 들고 들어와 본회의장을 사실상 혼란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유튜브 콘텐츠 제작’ 수준으로 격하한 이러한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며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 요청마저 공공연히 거부한 두 의원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국회 스스로 정한 법적 질서를 허물어뜨린 자의적 해석과 반복적 규정 위반으로,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과 곽규택 의원의 국회법 무시는, 과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빠루를 들고 국회를 호령해도 국회의원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판결이 어제 국회 난장판 활극의 주인공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질서와 탈법은 끝없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난동은 나경원 주연, 곽규택 조연에 국회선진화법 재판부가 후원한 한편의 활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곽규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가능한 모든 징계 절차를 엄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국회법을 묵살하고 본회의장을 정치 무대로 악용하는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이번 사태는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무제한토론을 방패로 삼아 국회를 난동의 장으로 만드는 악습을 끝내기 위해, 제도의 본래 취지 회복과 실효적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회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민의를 희롱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회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명확히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