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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국회의원 보도자료] AI 데이터 저작권 문제, TDM 면책조항 도입 한성숙 중기부 장관, “적극 동의”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동아
  • 조회수 : 4
  • 게시일 : 2025-11-07 14:11: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 : 박찬중 선임비서관 

 

 

 

AI 데이터 저작권 문제, TDM 면책조항 도입 

한성숙 중기부 장관,“적극 동의” 

 

 

- 김동아 의원, AI기업들의 저작권 문제 해결 위한 TDM 면책조항 도입 촉구  

-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중기부의 주도적 역할 강조 

 

 

국회 산자위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AI 기업들이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겪는 저작권 문제를 지적하며,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조항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며 “AI의 핵심은 데이터를 잘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데 있다. TDM 제도 도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TDM 면책조항이란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을 받는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은“국내 중소 AI 기업들이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조항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며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저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법안(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며“이 법이 통과되어 우리 중소 AI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장관은“중기부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공데이터 개방 문제도 지적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공데이터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제 법안에 중기부가 AI 중소기업의 요청을 받을 경우, 관련 부처에 데이터 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하며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데이터 확보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장관은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AI 기업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현재 준비 중”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