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박해철 보도자료] 박해철 의원 "고용노동부 수납 전문인력 도입 등 특단의 대책 필요" 강조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 관련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올해 들어 14.1%로 급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를 저지른 사업주들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무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환경노동위, 안산병)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행강제금 수납률은 14.1%에 그쳤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20%를 밑돌기 시작한 후 작년 17.4%에 이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나 징계 등에 대해 구제명령을 내린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이나 임금 지급 등을 강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수납률 하락이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미납액이 누적되면서 전체 징수 결정액이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라 수납률은 더욱 떨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 연말 최종 집계에서는 역대 최저 수납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2021년 1만4008건에서 작년 2만1181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 중 인정 건수도 1727건에 달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1만2490건의 신청이 접수돼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역시 증가 추세다. 올해 6월까지 408건이 부과돼 작년 858건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이를 징수하는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제도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사업주들이 부당해고를 남발하면서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조차 외면하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 수납률마저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불공정 노동 관행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행강제금 수납 전문인력을 확충해 수납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부과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주들의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라는 이행강제금 제도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해철 의원 "고용노동부 수납 전문인력 도입 등 특단의 대책 필요" 강조 < 정치 < 종합 < 기사본문 - 경인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