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정교분리 헌법원칙 위반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71
  • 게시일 : 2025-09-19 14:26:35

정교분리 헌법원칙 위반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초대형 정교유착 게이트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 이후 통일교 교인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한 결과, 교차로 확인된 인원만 1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으로 특검을 비난하고 통계학적 개연성 운운하며 변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힘이 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과입니다.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기 전에 스스로 당원명부를 제출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는 한술 더 떠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제 발 저린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 격입니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국힘에 입당한 교인 수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검수사로 해당 시기에 윤석열 추대 목적으로 통일교 집단 입당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다면, 통일교의 대선개입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원천 무효는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대에 오를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교유착은 민주사회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전직 원내대표는 교주에 큰절하여 뒷돈을 챙기고, 사이비종교에 좌지우지되는 정당은 더 이상 민주 사회에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보면, 정당의 목적은 강령, 당헌뿐만 아니라 정당대표와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발언, 간행물, 당원들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1호당원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정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불법내란이었습니다. 불법계엄을 지속시키려 했던 추경호 의원 등의 계엄해제의결 방해 의혹, 국힘의 집단적 윤석열 탄핵 반대 역시 내란동조행위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현재 국힘 지도부도 내란에 동조하며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도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정청래 대표의 연설 도중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패륜적 망언을 내뱉은 송언석 원내대표, 이를 옹호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힘이 윤석열의 친위군사쿠데타 성공을 기원한 내란동조정당임을 방증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정농단인 김건희의 전방위적 국정개입 또한 국힘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정교유착, 내란동조, 국정농단 등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넘어 파괴 직전까지 몰고 간 국힘의 정당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스스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몽니 부리지 말고,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윤어게인 내란세력과 단호히 결별하십시오. 계속해서 진정어린 내란 반성 없이 주권자의 명령인 특검수사에 대적한다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