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의 당위성

  • 게시자 :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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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5-11-11 09:43:48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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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의 당위성

Q. 항소를 자제하면 대장동 일당에 대해 더 높은 형선고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양형 관련 검찰의 통상적 항소 기준

검찰 구형량의 1/2 미만인 경우 → 항소 가능

대장동 사건의 모든 피고인, 검찰 구형량의 1/2 이상 선고

※ 정영학, 남욱은 항소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재판 과정에서 조작수사에 대해 비협조적이라며 검찰이 과도하게 구형한 측면이 있음

문제 없음

Q. 검찰은 그동안 무죄 부분이 있으면 관례적으로 항소해왔다던데?

판결 법리상 하자가 없으면,

  •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 신속한 판결 확정을 통한 형사사법자원의 낭비 방지를 위해

기계적 항소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이재명 정부 법무부 검찰,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부라도 패소할 경우 기계적으로 항소해 온 부분에 대해 잘못을 바꿔나가겠다 밝힘

문제 없음

[틀린 질문]

Q. 항소를 포기하면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의 환수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은 배임행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피해수익에 해당

→ 애초에 몰수·추징 대상 X,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함

  • 실질적인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사업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제기
  •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유죄로 확정 시,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배상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