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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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의 당위성
Q. 항소를 자제하면 대장동 일당에 대해 더 높은 형선고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양형 관련 검찰의 통상적 항소 기준
검찰 구형량의 1/2 미만인 경우 → 항소 가능
대장동 사건의 모든 피고인, 검찰 구형량의 1/2 이상 선고
※ 정영학, 남욱은 항소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재판 과정에서 조작수사에 대해 비협조적이라며 검찰이 과도하게 구형한 측면이 있음
문제 없음
Q. 검찰은 그동안 무죄 부분이 있으면 관례적으로 항소해왔다던데?
판결 법리상 하자가 없으면,
-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 신속한 판결 확정을 통한 형사사법자원의 낭비 방지를 위해
기계적 항소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이재명 정부 법무부 검찰,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부라도 패소할 경우 기계적으로 항소해 온 부분에 대해 잘못을 바꿔나가겠다 밝힘
문제 없음
[틀린 질문]
Q. 항소를 포기하면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의 환수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은 배임행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피해수익에 해당
→ 애초에 몰수·추징 대상 X,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함
- 실질적인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사업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제기
-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유죄로 확정 시,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배상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