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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안내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案)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1호(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역위원장 후보를 공모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적극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모대상 지역 :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보유자
3. 접수기간 : 26.6.11(목) 14:00 ~ 6.15(월) 17:00 <5일간, 매일 10:00~17:00>
4. 신청방법 : 중앙당 조직국 직접, 우편, 이메일 제출(팩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인편, 메일 제출 가능(26.06.15.(월) 17시까지 도착하는 서류 유효)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6층 조직국(우편번호: 07237)
- 메일 주소: minjoo2010@gmail.com
발송인(상단) : 주소, 성명, 연락처 기재
표기(중단) : ○○시‧도 ○○구‧시‧군 ○○선거구 지역위원장 후보자수취인(하단) : 접수처 주소 기재
5. 접수비 : 100만 원 [입금계좌 : 농협 036-01-131970(더불어민주당)]
- 만45세 이하 청년․중증장애인․만 65세 이상 노인 1/2 감액
(단, 현직 선출직공직자는 감액 제외)
※ 제출서류(원본 증빙서류 포함) 및 후보자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음
6. 신청자 접수서류 목록 (당규 제11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11조(제출서류))
- 현직 국회의원 및 직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공천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경선후보자 포함)로 확정된 경우 7개 서류(1‧2‧4‧13‧14‧15‧16번)만 제출
- 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경우 모든 서류 제출
- 지역위원장후보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 당적증명서 1부 (중앙당 조직국 및 시·도당 발급)
- 최근 4년간 당비납부영수증 (최근 4년간 당비납부확인서 / 2022.05~2026.05)
- 발급페이지 발급하기 - 개인별 기록카드 1부 <별지 제4호>
-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1부
- 재산신고서(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1부 <별지 제6호>
-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사실 증명서 1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득세(2021~2025)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재산세(2021~2025)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必 - 범죄‧수사 경력확인서 및 소명서 (범죄경력 존재 시 판결문 첨부 必) <별도서식1>
- 범죄경력회보서 사이트 개인 열람 조회 후 별도 서식1에 작성 (경력서 제출 불가)
※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약식명령 등 제출 必 (실효된 형 포함)
※ 개인열람용 범죄경력회보서 스캔하거나 화면 캡쳐 등 서류 제출 금지
- 칼라 명함판사진 (혹은 전산 jpg 파일)
- 접수비 납부 확인서
- 지역위원회 운영계획서 <별도서식2>
- 공모 신청서 및 제출서류 사실확인 서약서 <별도서식3>
7. 유의사항
- 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나. 제출서류(원본 증빙서류 포함) 및 후보자심사비는 반환하지 않음
- 다.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 또는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 무효화 될 수 있음
- 라.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문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국(02-2630-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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