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수미 대변인] 사법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최초의 판결, 국민의힘은 '23년 중형'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2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최초의 판결, 국민의힘은 '23년 중형'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갖는 역사적 무게는 단순히 검찰 구형량인 15년보다 8년 더 나왔다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한민국 법원이 헌정 사상 최초로 12·3 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통치 행위가 아닌 ‘내란(內亂)’, 즉 ‘국가를 뒤집으려는 반란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의 망령을 법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부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유린한 '위로부터의 내란'은 그 해악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명시했습니다. ‘내란’이라는 사법적 확정은 “대통령의 지시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공직자들의 변명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법리적 근거입니다. 이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영혼 없는 공직자들의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법적 쾌거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들에게 내린 법정 최고 수준의 단죄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응은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때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하며 치켜세우던 이들이, 막상 중형이 선고되자 “안타깝다”, “지켜보자”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3년형은 한덕수 개인에게만 내린 벌이 아닙니다. 헌법을 파괴한 세력을 옹호하고 방조했던 국민의힘에게 내린 사실상 ‘역사의 퇴장 명령’입니다. 내란 세력과 한배를 탔던 사람들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법적 절차의 대기'가 아니라 '정치적 손절'입니다. 사법부는 이미 1심에서부터 이례적인 중형으로 내란의 위법성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어설픈 '거리두기'를 멈추고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을 즉각 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3년이라는 숫자는 한 개인에 대한 형벌을 넘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오만한 권력 전체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준엄한 판결 뒤에 더 이상 숨지 말고, 내란 세력과 완전히 결별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죄인으로 함께 남을 것인지 이제는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하십시오.
2026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