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고 끝 악수는 본인의 독선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고 끝 악수는 본인의 독선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을 끌다 내놓은 답은 고작 세 문장의 재제청 거부였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다음날, 짤막한 공지로 '기습 통보'했습니다. 헌법기관 사이의 중대한 이견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법부 수장의 처신입니까. 장고 끝에 악수, 악수 중에 악수입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1시간 가량 대통령과 차담을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다음날 일방적인 통지로 헌법기관 간의 협의의 정신과 존중의 자세를 몰각하였습니다. 25일 동안 고심한 이유가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거부 명분을 겨우 세줄로 쥐어 짜내기 위함이었습니까.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함께 규정합니다. 본인의 제청권만 존중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장만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헌법을 말하면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무시하는 독선, 그 자체가 반헌법적 태도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 개인의 뜻을 관철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협의로 풀어야 할 인사 문제를 거부 선언으로 일방적으로 배척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는, 권위를 지키기는커녕 스스로의 독선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6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