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국민의힘의 '사법권 독립'은 정권에 따라 바뀝니까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사법권 독립'은 정권에 따라 바뀝니까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끝까지 사법권 독립을 지켜 낸 결정"이라며 깊은 존경까지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역대 보수정권이 대법관 제청 전에 대법원장과 협의한 것은 모두 사법부 장악 시도였다는 말입니까.
불과 3년 전인 2023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이뤄지기도 전부터 임명 보류나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그때, 과연 국민의힘은 사법권 독립을 외쳤습니까.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임명권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협의하는 오랜 헌정 관행이 있었지만, 이를 최초로 깬 것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명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법권 침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적 원칙이 아닙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잣대를 바꾸는 내로남불일 뿐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국회가 헌법상 권한인 국정감사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을 '협박'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국회를 조희대 대법원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에 동조하며 입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