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제청 거부를 결정했습니까?
이용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24일(목)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제청 거부를 결정했습니까?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외국 순방으로 동분서주하는 사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라는 헌정사 유례 없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납득 불가 행태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고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재제청 의견을 모두 묵살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집과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초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재제청 거부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대법관들도 대체로 재제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였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원행정처의 타당한 재제청 의견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조희대식 헌법해석’에 기대어 재제청 거부라는 위헌적 권한 행사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사법부 스스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조차 재제청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면 조 대법원장이 얼마나 무리한 재제청 거부를 한 것이고 사법부 내에서 조 대법원장의 법이론적, 도덕적 지도력의 상실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각급 법원의 판사들과 재야 법조계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당혹감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임명권에 근거해 재제청을 요청했으므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할 것이라는 판단과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만의 위헌적 판단을 고집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과 싸우는 것도 모자라 법원, 법조계 구성원들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홀로 고립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문을 직접 작성하고 다음날 곧바로 수정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관련 검토 문서는 ‘조희대 사법 쿠데타’의 핵심 물증이 될 수 있으므로 조작·인멸 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에 관련 문서 일체를 요구했으므로 신속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기되는 의문에 신속히 답하고, ‘나홀로 헌법해석’의 고집 대신 재제청에 즉각 나서길 촉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