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 환자 안전과 공정한 수사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 환자 안전과 공정한 수사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가족에게는 당시 어떤 판단과 처치가 이뤄졌는지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밝히는 데 필요한 기록과 증거는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늦어지거나 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전산망을 쓰지 못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경찰은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응급실에 출동하면, 현장에 들어가기 전 관리자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이 필요할 때는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고, 가급적 진료 공간 밖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장에 명시된 조건과 당사자의 참여권을 지키면서 집행 범위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응급실을 수사의 성역으로 두자는 뜻은 아닙니다. 진료 현장의 부담은 덜되, 의료사고의 경위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급한 환자의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응급의료 현장의 특성을 가이드라인에 세심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가이드라인이 일선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의료계와 수사기관이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민이 언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026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