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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직장 괴롭힘 신고 평균 '2달' 기다려야 처리... "또다른 고통"

  • 게시자 : 국회의원 강득구
  • 조회수 : 222
  • 게시일 : 2025-10-14 17:40:02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이 평균 58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괴롭힘 신고를 해도 가해자와 분리 등 완전한 조치가 끝날 때까지 두 달 가량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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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건수는 1만3601건이다. 평균 처리기간은 58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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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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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3601건 등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론 9296건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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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은 매년 차이는 있으나 50~60일 사이에 머물고 있다. 여기서 처리기간은 노동부에 접수된 괴롭힘 사건에 근로감독관 등의 조사를 거쳐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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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52.8일, 2021년 56.8일, 2022년 59.3일, 2023년 62.6일, 지난해 58일 등이다. 처리가 완료된 신고사건 기준이므로 조회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순 있으나, 지난 2023년엔 처리기간이 두 달을 넘어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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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려 처리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 정원은 2020년 2290명에서 2021년 2307명까지 늘었으나 2022년 2283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2236명까지 3년간 계속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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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근로감독관 숫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3601건까지 13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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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의 업무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가 전부가 아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나서는데, 지난해 말 일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만 19만4915건(피해 근로자수 28만32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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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처리까지 2달이 걸린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다른 고통”이라며 “근로감독관 확충 등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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