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영교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검찰 인지사건 1심 무죄율 7% 넘어…'검사 과오' 10%

  • 게시자 : 국회의원 서영교
  • 조회수 : 14
  • 게시일 : 2026-09-30 14:53:29

검찰 인지사건 1심 무죄율 7% 넘어…'검사 과오' 10%

 

- '수사 미진'으로 무죄 판단 절반가량


검찰이 직접 혐의점을 포착하는 인지 수사로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7%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 인지 사건 1심 무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 인지 사건의 1심 무죄율은 7.02%로 기록됐다.

'인지 수사'란 검찰이 첩보 등을 통해 혐의점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다.

검찰 인지 사건 1심 무죄율은 ▲2021년 5.07% ▲2022년 5.67% ▲2023년 3.54% ▲2024년 4.27% ▲2025년 5.13%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최근 6년간 법원의 무죄 선고 원인이 검사의 과오라고 판단한 비율은 10% 전후를 기록했다.

2021~2026년(8월) 연도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8월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나왔다고 본 비율은 8.2%(473건)로 집계됐다. 수사미진이 56%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가 40.6%로 뒤를 이었다.

2021~2025년까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 시기 검사 과오로 무죄가 나왔다고 본 비율은 ▲2021년 12.4%(905건) ▲2022년 9.7%(758건) ▲2023년 9.5%(707건) ▲2024년 10.1%(788건) ▲2025년 10.3%(878건)로 기록됐다.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 판단 비율은 절반가량이다.

현행법상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인지 사건 무죄율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없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할 수치이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며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기소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공소 유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