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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업인도 가입가능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182만명 중 120명 가입...가입률 0.007%에 불과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재관
  • 조회수 : 16
  • 게시일 : 2026-10-02 11:02:57

농업인도 가입가능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182만명 중 120명 가입...가입률 0.007%에 불과

- 24년부터 가입문턱 낮췄지만 여전히 낮고 청년농은 4.3만명 중 25명에 불과해

이재관 의원,“제도 만들어 놓고 현장 알리지 않으면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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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농업경영주가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0.007%에 그친다면서, 제도를 현장에 알리고 가입을 늘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닌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농업경영주도 24년 7월부터는 제도 문턱을 낮춰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도 농어업경영체 등록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입 대상 농업경영주 181.9만명 중 실제 가입자는 120명으로 가입률이 0.0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농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올해 7월 기준 만 40세 미만 청년농의 경우 전체 4.3만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25명으로 가입률은 0.057%였다.

 

이 경우 폐업하면 월 109만 2천원의 구직급여를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혜택받은 인원은 24년 2명, 25년 5명, 26.7월 3명 등 최근 3년간 총 10명으로 집계됐으며 사유별로는 매출액 20%이상 감소 8명, 6개월 연속 적자 1명, 기타 1명 순이었다.

 

이재관 의원은 “농업은 경영 악화와 소득 감소등으로 영농을 중단할 수 있는만큼 농업인에게도 사회안전망은 중요하다.”라며 “가입률이 0.007%는 사실상 0%나 마찬가지로 통계라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보도자료, 홍보 이미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상 농업인들이 제도를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가입률 저조의 원인을 분석하고 농업인 실정에 맞는 가입 안내 홍보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