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 인정받고도 18만명 급여 미이용…가장 중증 1등급도 5명 중 1명”(소병훈의원)

  • 게시자 : 국회의원 소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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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14 13:57:59

“노인장기요양 인정받고도 18만명 급여 미이용…가장 중증 1등급도 5명 중 1명”


- 장기요양 인정자 2023년 109만8천명→2026년 7월 128만4천명…미이용자도 16만2천명→18만1천명

- 가장 중증 1등급 미이용률 22.0%…1만1,835명 최근 1년간 급여 이용 없어

- 시·도 미이용률 부산 17.3%·울산 17.0%·서울 15.9%…인천 11.2%

- 1등급 미이용률 부산 34.2%·울산 33.7%…부산 서구는 42.5%

- 1등급 인정자 지역, 부산 서구 42.5% vs 강원 원주시 10.7%…31.8%p·약 4배 차이

- 소병훈 의원 “미이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용하지 않는지 정부가 알고 있느냐는 것”

- “중증 장기 미이용자 돌봄상황 확인하고 필요한 장기요양·의료·돌봄서비스 연계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28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최근 1년 동안 장기요양급여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이 1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가장 중증인 1등급 인정자도 5명 중 1명 이상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등급 미이용률이 40%를 넘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기초자치단체 간 1등급 미이용률은 최대 약 4배 차이가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가운데 실제 급여이용자는 110만2,471명, 미이용자는 18만1,181명으로 미이용률은 14.1%였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2023년 109만7,913명에서 2024년 116만5,030명, 2025년 123만5,045명, 2026년 7월 128만3,65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이용자도 2023년 16만2,453명에서 2024년 16만6,518명, 2025년 17만4,585명, 2026년 7월 18만1,181명으로 늘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1만8,728명, 11.5%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 장기요양 인정자 및 급여 미이용 현황

 

구분

인정자

급여이용자

미이용자

미이용률

2023년

1,097,913명

935,460명

162,453명

14.8%

2024년

1,165,030명

998,512명

166,518명

14.3%

2025년

1,235,045명

1,060,460명

174,585명

14.1%

2026년 7월

1,283,652명

1,102,471명

181,181명

14.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소병훈 의원실 분석

▶가장 중증인 1등급도 5명 중 1명 급여 미이용

등급별로 보면 가장 중증인 1등급에서도 상당수의 미이용자가 확인됐다.

2026년 7월 기준 1등급 인정자 5만3,857명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급여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1만1,835명으로 22.0%에 달했다.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등급이다.

1등급 미이용률은 2023년 22.5%, 2024년 22.4%, 2025년 22.2%, 2026년 7월 22.0%로 4년째 5명 중 1명 이상이 미이용자로 확인됐다.

 

◆2026년 7월 장기요양등급별 급여 미이용 현황

 

등급

인정자

미이용자

미이용률

1등급

53,857명

11,835명

22.0%

2등급

101,148명

14,185명

14.0%

3등급

334,640명

35,336명

10.6%

4등급

609,415명

68,531명

11.2%

5등급

152,669명

28,923명

18.9%

인지지원등급

31,923명

22,371명

70.1%

전체

1,283,652명

181,181명

14.1%

 

 

▶ 지역 따라 미이용률 차이…부산 17.3%, 인천 11.2%

지역별 차이도 나타났다. 2026년 7월 기준 시·도별 전체 장기요양급여 미이용률은 부산이 17.3%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 17.0%, 서울 15.9%, 제주 15.3%, 세종 14.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인천은 11.2%로 나타나 부산과 6.1%p 차이를 보였다.

 

가장 중증인 1등급만 비교하면 지역 차이가 더 컸다. 전국 1등급 미이용률은 22.0%였지만 부산은 34.2%, 울산 33.7%, 경남 30.5%, 전북 29.6% 등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2026년 7월 시·도별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현황

 

시·도

인정자

미이용자

전체 미이용률

1등급 미이용률

서울

174,647명

27,688명

15.9%

19.3%

부산

86,991명

15,022명

17.3%

34.2%

대구

63,304명

9,126명

14.4%

25.4%

인천

71,155명

7,985명

11.2%

15.8%

광주·전남

110,307명

15,332명

13.9%

29.2%

대전

33,924명

4,197명

12.4%

22.0%

울산

19,686명

3,340명

17.0%

33.7%

세종

5,318명

788명

14.8%

23.2%

경기

278,873명

37,263명

13.4%

17.6%

강원

46,187명

5,842명

12.6%

13.9%

충북

48,239명

6,103명

12.7%

14.8%

충남

70,815명

9,907명

14.0%

21.7%

전북

67,843명

9,126명

13.5%

29.6%

경북

93,294명

13,016명

14.0%

27.0%

경남

100,160명

14,477명

14.5%

30.5%

제주

12,909명

1,969명

15.3%

22.5%

전국

1,283,652명

181,181명

14.1%

22.0%

 

 

▶같은 1등급인데 부산 서구 42.5%, 원주시 10.7%…약 4배 차이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격차는 더욱 커졌다. 2026년 7월 기준 1등급 인정자가 100명 이상인 시·군·구를 분석한 결과 부산 서구의 1등급 미이용률은 42.5%로 가장 높았다. 1등급 인정자 113명 가운데 48명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어 부산 영도구 39.3%, 부산 수영구 38.4%, 울산 북구 38.3%, 부산 부산진구 37.5%, 부산 동래구 37.4%, 부산 연제구 37.2%, 경남 김해시 37.0%, 부산 사상구 36.5%, 울산 남구 35.9% 순이었다.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부산 지역이 6곳을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준으로 미이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 원주시로 10.7%였다. 경기 양주시 10.9%, 경기 여주시와 충남 서산시 각각 11.4%, 경기 동두천시 11.7% 등의 순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부산 서구 42.5%와 가장 낮은 강원 원주시 10.7%의 차이는 31.8%p로, 부산 서구의 미이용률이 원주시의 약 4.0배에 달했다.

같은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임에도 지역에 따라 미이용률에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가족돌봄 등 수급자 개인의 선택과 상황 때문인지, 장기요양기관·인력 등 서비스 공급 여건이나 이용 접근성의 차이 때문인지는 현재 수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정부와 공단이 지역별 격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등급 급여 미이용률 상위 10개 시·군·구

 

순위

시·군·구

1등급 인정자

미이용자

미이용률

1

부산 서구

113명

48명

42.5%

2

부산 영도구

135명

53명

39.3%

3

부산 수영구

211명

81명

38.4%

4

울산 북구

141명

54명

38.3%

5

부산 부산진구

395명

148명

37.5%

6

부산 동래구

238명

89명

37.4%

7

부산 연제구

218명

81명

37.2%

8

경남 김해시

403명

149명

37.0%

9

부산 사상구

189명

69명

36.5%

10

울산 남구

220명

79명

35.9%

-

전국

53,857명

11,835명

22.0%

 

※ 2026년 7월 기준
※ 소규모 지역의 비율 왜곡을 줄이기 위해 1등급 인정자 100명 이상 시·군·구 대상으로 비교

 

 

 

순위

시·군·구

1등급 인정자

미이용자

미이용률

1

강원 원주시

582명

62명

10.7%

2

경기 양주시

303명

33명

10.9%

3

경기 여주시

201명

23명

11.4%

4

충남 서산시

229명

26명

11.4%

5

경기 동두천시

103명

12명

11.7%

6

강원 강릉시

390명

50명

12.8%

7

인천 계양구

313명

40명

12.8%

8

충북 제천시

188명

24명

12.8%

9

인천 제물포구

179명

24명

13.4%

10

인천 검단구

249명

35명

14.1%

◆1등급 급여 미이용률 하위 10개 시·군·구

 

※ 2026년 7월 기준
※ 소규모 지역의 비율 왜곡을 줄이기 위해 1등급 인정자 100명 이상 시·군·구 대상으로 비교

 

 

▶“미이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유를 알고 있느냐”

다만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수급자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국가가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한 수급자가 장기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실제 돌봄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에서 1만1,835명이 최근 1년 동안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고, 지역에 따라 1등급 미이용률이 40%를 넘는 곳까지 나타난 만큼 중증 미이용자의 실제 돌봄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병훈 의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데는 가족돌봄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이용자 18만명 모두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한 뒤 이분들이 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필요한 돌봄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수급자조차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동안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40%를 넘었다”며 “단순히 인정자 숫자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증 수급자의 장기 미이용이 실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후 일정 기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수급자의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1·2등급 등 중증 수급자는 실제 돌봄 상황을 확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의료·지역돌봄 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차이가 가족돌봄이나 수급자의 선택 때문인지, 장기요양기관과 인력 등 서비스 공급 여건이나 접근성의 차이 때문인지 확인하고,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이용지원 방식과 서비스 여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