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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혼 따로, 연금 청구 따로... 기한 넘겨 증발한 분할연금 5년간 3만 8천 건

  • 게시자 : 국회의원 소병훈
  • 조회수 : 20
  • 게시일 : 2026-10-14 14:52:10

이혼 따로, 연금 청구 따로...기한 넘겨 증발한 분할연금 5년간 3만 8천 건

 

최근 5년간, 청구기한 지나 소멸된 분할연금 38,663건... 여성이 61%

지난해 12,790건으로 2022년 6,372건의 2배... 올해 상반기만 7,526건

뒤늦은 청구에 환수도 451억 원… 환수 사유 중 분할연금 금액 1위

소병훈 의원 “이혼 시점에 연금분할 자동연계해 노후에 신청하는 구조 없애야”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기여를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이 최근 5년간 청구기한을 넘겨 3만 8천여 건이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제척기간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된 분할연금은 총 38,663건이었다.

이중 여성이 23,600건(61.0%)이었으며, 2025년 소멸 건수는 12,790건으로 2022년(6,372건)의 2배에 달했고 올해도 6월까지 7,526건이 소멸됐다.

 

분할연금은 이혼과 동시에 나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본인의 수급연령 도달 등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뒤 노후에 당사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고, 5년이 지나면 수급권은 영구 소멸된다. 이혼 후 3년 내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선청구 특례가 있지만 이마저 본인이 알고 직접 신청해야 하며, 공단은 이혼 사실을 수급권 발생 전에는 이혼 사실조차 알 수 없어 개별 안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혼 시 분할연금 제도가 자동연계되지 않고, 이혼과 청구 사이에 길게는 수십 년의 간극이 생기는 현재의 구조는 환수 문제로도 이어진다.

최근 5년간(2022~2026.6월말 기준), 국민연금 환수결정액 1,016억 7,700만 원 가운데 분할연금이 451억 8,700만 원(44.4%)으로 사유별 금액 1위였다. 분할연금이 뒤늦게 청구되면, 그동안 전 배우자에게 지급된 노령연금 중 분할 몫을 다시 되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단도 소 의원의 질의에 현행 분할연금 제도는 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수급 전 사망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고, 이혼과 분할연금 개시 시점 간 시간 차이로 전 배우자와 갈등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혼 시점에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독일은 혼인 기간이 3년을 넘으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연금 분할이 함께 결정돼 당사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쌓인 연금 가입기록을 이혼 시점에 나눠 각자의 계좌에 반영하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등 사정이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 의원은 “이혼하고 한참 뒤 노후에 당사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수급권 소멸과 환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혼 시점에 분할연금 제도를 자동연계하고 가입기록을 반영하는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