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회의원 송재호]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 미회수율 약 90%육박

  • 게시자 : 송재호
  • 조회수 : 164
  • 게시일 : 2020-11-17 11:16:41




서민금융진흥원, 채무 대위변제 미회수율 90% 육박

최근 5년간 1,800억원 회수, 아직 1조원 이상 남아

분할상환 약정에도 미납으로 자격상실률 40%에 달해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를 한 금액은 약 1조 3,496억원으로 이 중 86%에 해당하는 약 1조 1,67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의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 지원을 위해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있다.

❍ 그렇게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5년간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 인원은 17만 5천명, 금액은 약 1조 3,496억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회수액은 1,825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3% 수준에 그쳤다.

❍ 미회수 규모는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후 구상청구액은 2016년 372억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 기준으로 약 1조 3,500억원으로 36.2배 가량 증가했다. 

❍ 같은 기간 미회수 규모는 2016년 361억원에서 올해는 1조 1,670억원으로 32.3배 가량 증가했다. 회수력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위변제가 증가한 격이다.

❍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구상권이 청구된 대위변제액에 대해 분할상환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분할상환도 미납 장기화에 따라 혜택 자격을 상실한 채무자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채무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는 5,782명이었으나, 이 중 장기 미납으로 2,340명의 채무자가 분할상환 자격을 잃고 일반채무자로 신용정보를 재등록했다. 

❍ 분할상환의 연체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478명,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1년 이상 연체자도 6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체자 역시 해마다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에는 미납자가 38명이었으나, 2018년엔 219명으로, 2019년엔 751명,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33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년 사이 35배나 늘어난 것이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채무에 취약한 서민들을 위해 대위변제를 해주는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이지만,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회수율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채무분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