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조희대 대법원장은 근거 없는 사법부 독립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답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8-30

조희대 대법원장은 근거 없는 사법부 독립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답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8.31) 법사위 현안질의를 앞두고 또다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만 헌법상 권한이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일 수 없습니다. 국회가 임명동의권 행사를 위해 제청 과정을 검증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이번 제청 과정에도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추천 이후 209일간 제청을 미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평균 11일 만에 협의를 거쳐 대면 제청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까지 타진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추천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했다면, 대법원 스스로 법이 정한 절차를 흔든 것 아니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도 제청권 침해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제청권을 대신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제청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아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동의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한 이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순한 추인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은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면 됩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문제도 설명해야 합니다.

 

국회는 특검법에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의 ‘6·3·3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김건희 사건은 상고심 선고기한 5일 전이자 예정된 선고 바로 전날, 한덕수 사건은 선고기한 2일 전, 이상민 사건은 7일 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국회가 묻는 것은 판결의 결론이나 합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 법정 선고기한 직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국회가 법률로 정한 ‘6·3·3 원칙’ 특검법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는지 그 경위를 묻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왜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반복해서 거부합니까.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조차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둘째, 윤석열 정부에서는 평균 11일 만에 협의를 거쳐 대면 제청하면서, 이번에는 왜 209일간 제청을 미룬 끝에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했습니까.

 

셋째,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법원행정처가 개별 연락해 추천절차를 다시 시작하려 한 것은 누구의 판단이며,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넷째,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어떻게 응할 것입니까.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고 대법관 공석을 해소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다섯째, 김건희, 힌덕수·이상민 사건을 법정 선고기한 직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특검법의 ‘6·3·3 원칙’ 사실상 무력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판에 개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행사한 공적 권한의 경위와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입장을 철회하고 내일 법사위에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답하십시오.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고 대법관 공석도 조속히 해소하십시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은 사법부의 재판상 독립을 확고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이 국민주권과 헌법적 견제를 거부하는 특권으로 변질되서는 안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지키겠습니다.

 

2026년 8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