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26.09.17 본회의>

  • 게시자 :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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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9-17 17:43:19


 


 


 


 


 

 

2026년 9월 17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를 권익위가 부과·징수하도록 일원화
    • 권익위가 적발한 신고자 보호 조치 위반 행위를 소속 기관장이 누락·축소 통보해 과태료가 미부과·축소되는 문제 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 티몬위메프 미정산사태 재발방지법
  •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기한 단축
    • (직매입)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35일
    • (특약매입 등)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20일
    • 직매입의 월 정산 관행 보호를 위해 예외규정* 신설 등

    *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

  •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공공협약제도 도입, 통·이장 법적 근거 상향 등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가정폭력범죄

※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조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노인 학대 관련 범죄 등 5개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

※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조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