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부승찬 대변인]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88
  • 게시일 : 2025-11-10 14:21:12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을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로 기소한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로써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12·3 내란을 성공시키고자 했던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소가 ‘외환의 죄’를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실제 작전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그리고 드론사에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검토를 해야합니다. 

 

이들의 지시와 방조 하에 무인기는 삐라통을 불법부착해 몹시 불안정한 상태로 평양 상공을 곡예비행하듯 했습니다. 결국 무인기는 추락했고 북한은 손쉽게 백령도기지의 위치·1년6개월 분량의 비행 로그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땅히 이는 우리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고 적에게 군사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이적죄 기소에 제외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오직 내란성공을 위해 자행한 평양 무인기 작전은 확실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것입니다. 내란특검은 어떤 군사작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엄정한 법치주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내란을 성공시키려했던 내란세력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