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국민의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치의 기본 책무를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치의 기본 책무를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과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입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책무마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근로자 추정제도는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가짜 3.3, 위장도급·불법파견, 형식적 개인사업자화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장기·고액 소송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도는 바로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현장에서 확인되는 불법파견 판정과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사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 실질을 덮는 순간, 보호는 사라지고 책임 회피만 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형식적 보호를 내세운 채 홍보에 그치는 접근을 반복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추정제도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계약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뒷받침할 입법을 통해 권리의 출발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국제사회 역시 같은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U와 ILO 등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단과 절차, 그리고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강조해 왔습니다. 계약서 문구로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이 왜곡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공정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일하는 사람의 보호보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분쟁만을 먼저 걱정하며, 대한민국 양대 노동조합총연맹과의 정책연대를 ‘친노동’이라 비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노동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삶입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와 고용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누군가는 ‘개인사업자라서’ 법정 최저 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정말로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과장된 공포 프레임을 멈추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여, 건설적인 입법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데 함께 하십시오.
2026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