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85
  • 게시일 : 2026-01-21 15:54:44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입니다.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합니다.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습니다. 제동은커녕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며 내란을 가능하게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는 불법 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며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몰랐다”, “반대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며 사법절차를 조롱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진 데에는 한덕수의 책임이 결정적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습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입니다.

 

재판정에서도 그의 태도는 끝까지 비열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기며 “아무 권한도 의무도 없었다”고 발뺌했고, CCTV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수십 년 고위 공직을 지낸 인물의 최후가 보여준 것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권력 앞에 엎드린 비굴한 자기 보신의 민낯이었습니다.

 

이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입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입니다.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