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윤미 대변인] 김건희에 대한 면죄부 판결,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45
  • 게시일 : 2026-01-28 16:08:13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건희에 대한 면죄부 판결,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원은 오늘(28)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샤넬백 등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8개월의 선처를 했습니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김건희가) 미필적으로나마 자기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것이라고 인지하면서도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 일당들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실제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한 점,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할 때 녹음되는 점을 우려한 점, 김건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김건희가 2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여론조사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여론조사기관이 정기 여론조사라고 항변하며 특정 캠프에 공짜로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주고 대가를 받아도 전부 무죄가 될 것입니다.

 

알선수재 관련 샤넬백 하나는 무죄, 다른 하나는 유죄라는 결론도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김건희의 알선수재는 통일교 재단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가의 명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각각의 가방을 줄 당시에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면 무죄라는 식으로 매우 기계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으로 오늘 김건희는 사실상 선처받았습니다. 법 위에 군림한 V0를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는 것이 사법정의일 수 없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은 김건희와 같은 권력남용을 용인하는 신호로 작용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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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