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설득력 없는 권성동 징역 2년 선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온전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57
  • 게시일 : 2026-01-28 18:01:11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설득력 없는 권성동 징역 2년 선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온전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권력을 매개로 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그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한 미완의 판단에 불과합니다.

 

대선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국면에서 유력 정치인이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전제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결코 개인 비위가 아닙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고,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과 특정 종교 세력 간의 위험한 정교 유착 가능성까지 드러낸 사건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30년 공직 경력과 무범죄 전력을 감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무게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단입니다. 오랜 공직 경력과 정치적 영향력은 참작 사유가 아니라, 더 엄중한 처벌을 전제로 해야 할 가중 사유입니다. 권력을 오래 쥐었을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정치권 핵심부에서 오랜 기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파장, 국민의 법 감정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 이 정도 판단에 그친다면, 법 앞의 평등은 더 이상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특검의 항소를 통해 형사적 책임은 물론 정치권과 특정 종교 단체 간 정교 유착의 실체까지 상급심에서 반드시 규명돼야합니다.

 

이번 판결로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형 범죄에 대한 단죄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